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지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상회복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 피해금액이 약 7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중 약 44억원을 복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횡령금이 크고 약 77억원이 반환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징역 15년에 76억 9800여 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