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경제적 능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성을 찔러 죽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42)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B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했다. B씨가 자신이 만나던 또다른 남성과 A씨의 경제적 능력을 비교하자 격분한 A씨가 차 안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포항시 남구의 한 야산 아래 공터에서 삽으로 땅을 파 B씨를 묻었다. 또 B씨에게 “연락을 기다린다” “걱정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요소가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