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과 3범이었던 이 남성은 사고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 1부(재판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화물차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 B(56)씨에게 전치 2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날 술을 마셨음에도 출근 전에 다시 음주하고 운전한 점, 거듭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등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했고 운전 면허도 없었다. 차 판사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