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이승규 기자

관리비를 내라는 독촉을 당하자 살고 있던 오피스텔 건물에 불을 지르고, 제지하던 이웃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일반물건방화·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내부에서 휘발유를 뿌려 복도 벽면과 차량을 불태우고, 다시 불을 지르다 이를 끄려던 이웃까지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방화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오피스텔 측의 관리비 독촉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었지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관리비를 체납했다. 오피스텔 측은 거듭된 독촉에도 A씨가 반응이 없자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에 단전·단수 안내문을 붙였다.

이를 보고 격분한 A씨는 소화기로 오피스텔 내 관리사무소 도어락을 내리쳐 훼손했다. 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관리사무소 앞 복도 바닥에 뿌리고 폐지로 불을 붙였으나, 벽면 일부 등을 그을린 채 꺼졌다. 그러자 A씨는 주차장으로 이동해 관리사무소장의 승용차 등 차량 2대에 휘발유를 뿌려 문짝 등을 불태웠다.

당시 A씨의 방화를 목격한 이웃 B씨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하자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나 저항하다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재판부는 “건물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