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굶겨 죽인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의 중형(重刑)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생후 31개월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지난 3월 숨졌다.

사망 당시 여아 몸무게는 7㎏ 정도였다. 그 나이 대 아동의 평균 몸무게는 15㎏정도다. 남자 아이도 이들의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으로 매월 35만원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았다. 아이들만 남겨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길게는 25시간쯤 집을 비우기도 했다.

특히 배를 곯던 두 살 딸이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계부 B씨는 이를 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신경을 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B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자아이에게는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친모가 현재 임신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