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간 이어진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민노총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 당일 기각됐다.
23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노조 집행부 3명과 조합원 6명에 대해 전날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같은 날 밤 11시쯤 기각했다.
법원은 노·사 협상이 타결되는 등 환경 변화가 있고, 대우조선해양 1도크 점거 농성이 해제되었으며,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출석일자 조율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자기 몸을 가둔 채 농성을 벌인 유최안 부지회장과, 시너를 휴대하고 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 등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반려해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22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하청노조와 협력사협의회는 22일 오후 4시 30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임금 평균 4.5% 인상과, 폐업한 협력 업체 소속 조합원을 다른 업체가 고용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