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여자 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판사는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대구 중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27)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역을 보고 격분해 “누구랑 만났나, 말하지 않으면 때린다”면서 B씨의 허벅지를 발로 차 넘어 뜨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린 뒤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바람 피우는게 아니다”라면서 부인했지만 A씨는 폭행을 지속했다.

B씨가 탈출을 시도하자 A씨는 침대 프레임(매트리스를 올려놓는 틀)으로 방문을 막았다. B씨가 무릎을 꿇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빌자 A씨는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게 아니냐”면서 “(나는)네 동생 직장을 다 알고 있고,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5시간이 넘도록 가혹행위를 이어간 뒤 B씨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