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10대 2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창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킥보드 탑승자 2명은 이 충격으로 공중에서 두바퀴가량 회전하며 날아간 뒤 땅에 떨어졌다.
유튜브에는 사고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황색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맨 앞차를 가로질러 좌회전한다. 다른 차량들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고 차량은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을 하다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시점에 맞은편 신호가 정상 신호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직후 A군과 동승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킥보드 탑승자 2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주기표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탈 수 있다. 1종·2종 운전면허가 있어도 탈 수 있다. 주행 시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거나 인도 주행, 음주 주행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