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흉기로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대구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병을 깨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며 점주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르면 편의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B씨는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매장을 활보하며 물건을 구매하려하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맥주병을 깬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자해하며 “물건을 팔라”며 B씨를 10여분간 협박했다. A씨가 맥주병을 깨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동안 일부 시민들이 편의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점주가 나이도 어려보이는데 공손하게 대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1~2일 중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