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시험 응시 횟수와 선발 인원 규모에 따른 난도를 비교하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당시 선발인원은 287명이었다. 이재명 의원(연수원 18기)은 제28회 시험 때 합격했고 당시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었다. 1000명이 넘는 합격자를 선발하기 시작한 것은 사법연수원 33기부터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3월 유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응시 횟수와 지적 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서면 조사에서 ‘관련 통계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경찰도 이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은 통계 수치를 잘못 알고 말했을 뿐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