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문제로 누나를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순 남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판사는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누나 B(56)씨의 자택 현관문에서 큰 못을 뽑을 때 쓰는 쇠지렛대인 배척(빠루)으로 도어락을 훼손한 뒤 집으로 침입해 식탁을 부수고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향해 “죽여버린다”면서 배척을 집어들고 휘두를 것처럼 위협했다.
이들 남매는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왔고, 사건 당일 연락없이 찾아온 A씨에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가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