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조선DB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3명에게 부상을 입힌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상해 혐의로 A(19)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B(19)양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투게 됐다. 이때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조롱하듯 비웃자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온 뒤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양 등 3명이 다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양이 B양 등을 흉기로 공격한 점 등을 감안해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양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양 등을 살해하겠다는 언행을 한 적이 없다”면서 “A양이 공격한 부위 역시 치명적인 급소로 보긴 어려운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B양 등이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