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5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싣고 경북 성주군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지인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방범카메라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확인한 뒤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동대 250여명 등을 동원해 성주 일대에서 B씨의 시신을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