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자아이가 추석 연휴 가족과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이웃집 대형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에 사는 A양은 지난 10일 낮 12시30분쯤 전라북도 임실군의 증조할머니댁 길가에서 언니 B(7)양과 뛰어놀다 옆집에 묶여있던 개에게 머리와 목, 귀 등을 심하게 물렸다. A양 어머니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A양의 귀는 찢어져 피가 나고 있고 B양 왼팔에는 개가 문 이빨 자국이 가득했다.
개는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A양과 B양을 공격했다. A양은 양쪽 귀가 찢어지는 등 머리와 목덜미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동생이 개에게 물리자 이에 대항하다가 왼쪽 팔을 여러 차례 물렸다고 한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강아지가 A양과 B양을 공격한 뒤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진돗개 잡종으로 보이는 개는 사고 당시 헐렁하게 묶여 있다가 아이들이 다가오자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사고 발생 이후 전북대학교와 아주대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양 어머니는 매체에 “아이가 개에 물린 상처 때문에 폐 쪽에도 문제가 생겼다.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고 한다”며 “견주와는 잘 아는 이웃이어서 좋게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게 다쳤는데 개를 삶아 먹겠다고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 더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견주는 “형님처럼 지내는 집 조카들이 다쳐 너무 안타깝다. 애들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며, 보상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동물보호소에 잡아둔 개가 돌아오면 안락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인지한 임실군은 군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사고를 낸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 개에 물린 아이가 3주간 일반병실에서 더 경과를 봐야 한다고 들었다”며 “친척 집에 왔다가 우리 군에 있는 개에게 물렸으니 우리가 도움을 줄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개에 물려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게 된 사건은 지난 7월에도 있었다. 당시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개에게 심하게 물렸는데, 개를 쫓아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에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사람을 문 개에 대해서는 바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