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을 끊은 딸을 지속해서 찾아가 괴롭힌 친모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족일지라도 스토킹 혐의로 처벌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8일 오후 10시 55분쯤 독립해 따로 살고 있는 친딸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배달부를 따라 공동 현관문을 통과했다며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친딸은 평소 A씨의 폭언으로 따로 살면서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주거지를 알게 된 A는 그곳으로 찾아가 약 한 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일주일 후인 12월 15일 저녁 8시 50분쯤에도 친딸 집을 재차 찾아 30분 넘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면서 소동을 벌였다. 딸에게 쓴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 놓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찾아간 것일 뿐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주일 간격으로 단 2회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녀간 불화가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녀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