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장관의 야간 퇴근길을 한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해온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행의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30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약 1개월에 걸쳐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한 장관과 수행원 등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또는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당일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에서 SUV를 이용해 한 장관의 관용차에 따라붙으면서 미행을 시작했다. 이러한 미행은 동선에 따라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 길게는 10여km씩 이어졌다.

경찰 수사는 이러한 미행을 감지한 법무부 수행 직원의 신고로 시작됐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위를 서성임으로써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한다. 아직 피의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동차 블랙박스와 CCTV 등 증거 기록이 많아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러한 스토킹이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자동차를 다른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