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맡긴 예금, 보험상품 등을 40억원 횡령한 50대 새마을금고 직원이 지난 4월 경찰에 자수했다. /뉴스1

16년간 회삿돈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직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상사도 함께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50대 A씨와 그의 상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본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6년간 고객들의 예금과 보험 상품 등을 임의로 해지해 돈 4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존 고객의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새로 돈을 맡긴 고객의 돈을 빼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계양전기와 강동구청 등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횡령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자,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4월 말 자수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40억원가량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고, A씨가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11억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B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