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중국인 불법 체류자 남성 두 명이 같은 중국인 여성 피해자를 납치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뉴스1

제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42)씨와 B(35)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의 한 마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C씨를 납치했다. 범행은 A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인을 통해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납치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B씨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승합차를 몰고 C씨의 주거지 주변으로 가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C씨가 나오자 두 사람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행세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C씨를 붙들고 있는 사이 B씨는 승합차 문을 열었다. 이후 A씨 일당은 완력을 이용해 거부하는 C씨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들 모두 검은 계열의 옷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승합차를 몰았고, B씨는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C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C씨를 협박해 피해자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 일당은 C씨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식이었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했고 납치·감금된 지 2시간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다 용기를 낸 C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A씨와 B씨를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 뒤 서로의 탓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의 부탁에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A가 성행위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맞섰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처음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심에서도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뒤 2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