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 전경. /뉴스1

부부싸움을 말리던 10대 아들의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던 대전 40대 가장 살해사건은 피해자의 아들과 아내가 공모한 범행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여동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직접 관련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7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과 그의 어머니 B(40대 초반)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인 40대 C씨를 흉기 및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군은 경찰에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잠든 C씨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C씨가 잠에서 깨자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과도로 아버지를 찌르고, B씨는 남편의 정수리에 프라이팬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폐 손상과 두개골 함몰이었다. 몸에서 수면제와 독극물도 소량 검출됐다.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편이 평소 나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등 가정 불화가 있었다”며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다. 그런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달 초에도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유족 측은 B씨가 화학 용액이 담긴 주사기를 활용해 C씨 눈을 실명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C씨 여동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지난달 22일 오빠가 ‘교통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못해 일하지 못하게 됐다’며 울면서 전화했다”며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실명 또한 가짜였다. 교통사고 기록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의 눈을 어떤 화학 용액이 담긴 주사기로 찔렀다”라며 “피해자는 실명된 후 B씨에게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실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 말했고, 그다음 날 살해당했다”고 했다.

작성자는 B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는 본인은 공모하지 않고 아들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처럼 굴더니,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으로 들통나자 (사실을)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국에 농약을 타 먹였으나 실패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갖가지 살해 방법은 모두 A군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실행한 살해 시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B씨가 C씨 앞으로 든 보험이 총 9개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는 C씨 어머니에게 재산을 A군에게 증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C씨는 사건 발생 날짜와 멀지 않은 올해 봄에도 보험을 들었다”며 “지난 7월 초에는 B씨가 우리 엄마를 찾아와 ‘우리 아들을 종손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C씨가 살해당하기 며칠 전 B씨 친언니에게 “아내가 무섭다. 아내가 나갔다 올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호소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해당 글을 진짜 유족 측이 작성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 상 유족 측이 작성한 게 맞는 걸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약 10년전 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보험을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B씨가 C씨 눈을 주사기로 찌른 것도 맞다”며 “다만 실명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