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34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졸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낮 12시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한 외제차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출입을 통제한 후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한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조경석과 화단, 철제 울타리 등이 부서졌다.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A씨 자택을 찾아갔지만,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귀가하지 않았다. A씨 가족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졸다가 사고를 냈고,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한 시점이 사고가 발생한 뒤 34시간이 지나서 사고 당시 음주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카드 결제 이력,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주쯤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등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적절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다.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되면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