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범인 김모(22)씨.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으로 복역 중인 20대 여성이 중학생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며 60대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22)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중학생이었던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학원에서 A씨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고, 김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 공범 박모(24)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