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공동화장실에서 흡연하다 건너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해당 건물로 건너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살던 건물 옥상에 올라간 A씨는 피해자가 사는 건물 창문 외벽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깐 뒤 옆 건물로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다. 침입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A씨의 침입을 확인한 피해자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 지인 거주지로 피신했지만, A씨는 피해자 지인 집까지 쫓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해 A씨 거주지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