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일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이 재차 영장을 신청한 끝에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23일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 전 112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김 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차례로 심문했다. 이 전 서장의 심문은 오후 12시 45분쯤, 송 전 실장의 심문은 오후 2시 45분쯤 종료됐다.

법원은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지난 20일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영장 신청 때는 없었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에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도착 시간이 10시 17분으로 기재됐다는 점에 대해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이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봤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장, 이태원역장 등 또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