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외도를 지속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임동한)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주택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싣고 경북 성주군 일대에서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B씨의 지인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방범카메라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확인한 뒤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아내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5년 혼인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남매를 뒀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이혼했다가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2017년 재결합했으나 악화된 관계를 되돌리지 못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정에 선 A씨 자녀들은 “평소 어머니가 가정에 소홀했던 점이 있다”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자식들에게 미안하며 (나는)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 등에 대해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고 하나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