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7명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요구해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작한 영상은 클라우드 서버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도 올렸다.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 2명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 영상 등 이용 협박))와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미성년자 의제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청주 일대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속과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의견으로 송치된 A씨 사건을 보완수사를 벌여 그가 숨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서 추가 범행 증거를 발견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모두 삭제했다. 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치료와 학자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