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엄태항(74) 전 경북 봉화군수가 2심에서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벌금 2억 1000만원과 추징금 1억 9000만원을 명령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자 대신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봉화군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A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 3000여만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쓰레기 수거 위탁 계약업자와 건설업체 대표에게도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엄씨 측은 처벌이 과하다며, 검찰은 처벌이 약하다며 서로 항소했다. 결국 엄씨는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엄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씨가 군수 재직 당시 대가성 뇌물을 받은데다 차명 계좌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