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모습. /연합뉴스

속리산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들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고발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법주사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들의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 사찰 주지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사건은 한 신도가 “2018년 법주사 승려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다”며 “당시 이를 알고도 주지가 방조했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후 도박 의혹에 연루된 한 승려가 법주사 내 도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법주사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인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드린다”며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 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