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다음날 오전 현장을 지나가던 또다른 운전자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B씨를 친 사실을 알았지만 자수하지 않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