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24일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2019년 당시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날 15차 공판에서는 2019년 3월 당시 경기도 축산산림국 소속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대행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는 2019년 3월 28일 ‘북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지원사업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아태협은 이보다 20일 앞선 3월 8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아태협이 제출한 지원사업 계획서는 바로 다음날인 3월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재했다. 또 아태협은 4월 15일 통일부로부터 밀가루와 묘목 반출 승인을 받았고, 경기도는 4월 18일 아태협에 지원금 약 15억원을 입금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사업제안서가 제출되고 하루 뒤 승인이 난 게 이례적이냐”고 물었고, A씨는 “이례적”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또 “상식적으로 봐도 특혜로 보이고, 경기도 고위인사와 미리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태협이 대북지원사업자 등록이 얼마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경기도의 북한 산림 지원은 기존의 다른단체를 통해 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태협의 묘목 지원사업자 선정에 대해 궁금해했다”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묘목 지원 사업은 이미 2018년부터 아태협과 경기도가 북한측과 사전 논의를 거쳐서 진행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올라간 결재서류는 사전에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서명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이 “그렇다면 제안서가 사전에 도지사와도 조율된 것이라는 말이냐”고 하자 변호인은 “도지사가 그것까지 하겠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아태협 안부수 회장은 당시 경기도 지원금 약 15억원 가운데 7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 북측이 묘목을 인수했다는 확인서를 아태협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에 지원하려던 묘목은 코로나로 인한 중국과 북한 국경 폐쇄를 이유로 아직까지 북한에 전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