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거나 인력과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소속 간부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노조 모 지부 지부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하부 조직인 지대의 지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지부장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 노조 간부들은 2021년 8월 17일∼18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공사현장 내부로 진입해 쇠 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는 공사 현장 진입을 제지하는 기동대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아무리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을 행사할 특권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 양 최후진술에서조차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범법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을 감내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 한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