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서 상대 조직원을 보복폭행하는 등 난투극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4명이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26)와 C(2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D(2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유성파’ 행동대원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신한일파’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보복을 마음먹고 9월 12일 서구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신한일파 조직원(25)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
이에 신한일파 조직원인 B씨와 C씨는 보복을 하기 위해 같은 파 조직원(지난해 12월 구속기소)이 9월 17일 오전 5시쯤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신유성파 조직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현장을 지나가던 신유성파 조직원 D씨가 다른 조직 선배들에게 허리를 크게 굽혀 인사하면서 자신에게는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자 D씨도 동료 조직원과 함께 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B씨와 C씨는 석달 가량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D씨는 상대 조직원에게 폭행당하고 폭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