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자교 사고를 계기로 성남시가 긴급 점검에 나서면서 분당신도시 내 일부 교량의 통행이 잇따라 통제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공중이용시설 중 교량의 경우 길이가 100m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정자교는 길이가 108m여서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고에 적용되면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된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분당구청의 교량관리 업무 담당자,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여 붕괴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는 물론 불정교와 수내교 등 탄천에 설치된 3개 교량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정자교·불정교는 차량·보행자 모두를 통제하고 수내교는 보행로만 막고 있다. 불정교와 수내교는 차도나 보행로 일부 구간의 침하가 발견되거나, 보행로 철제 난간 일부가 끊어지고 뒤틀려 있는 상태이다. 이들 교량은 1990년대 초 분당신도시가 조성될 당시 같은 공법으로 건설됐고 차도 양쪽에 보행로를 갖추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 7일부터 정자교와 비슷한 구조로 지어진 서울 시내 다리 12곳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