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세 초등생을 차로 덮쳐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고 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차량을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 측이 공개한 배승아(9)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CBS 유튜브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사망한 가운데 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사고 현장에는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 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현종 기자

피해 아동 가운데 9세 배승아양은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다가 9일 오전 1시쯤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스쿨존 지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