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세 초등생을 차로 덮쳐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고 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차량을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가운데 9세 배승아양은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다가 9일 오전 1시쯤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스쿨존 지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