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를 경찰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거리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도중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목격한 후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하며 도주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당시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은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에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