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여에 걸쳐 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면서 공사 업체를 협박해 1억 여원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씨를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가 소속된 노조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노조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16개 건설 현장을 돌면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공사 업체를 협박, 총 1억 1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매일 지체상금으로 수천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갈취한 돈을 대부분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구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