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화상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 10분쯤 대전 동구 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다행히 병원 직원이 그가 갖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의자를 던지려다 제지를 당하자 병원에서 나간 뒤, 다시 휘발유가 든 통을 옷에 숨기고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다. A씨는 당일 오전 화상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입원 수속이 늦어지자 화가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다수 사람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에 돌아와 범행한 것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