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조선DB

포스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부(재판장 송병훈)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같은 부서 동료 직원인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볼 때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B씨의 정신적 충격이 심한데다 B씨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