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신탁 회사로 넘어간 아파트를 동의 없이 임대해 전세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들이 구속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영주시 풍기읍의 한 다세대 아파트 8가구를 신탁사 허락 없이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 7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아파트가 신탁사 소유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경찰은 A씨 등이 또다른 부동산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면서 “전세 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