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정명석 JMS 총재. /기독교복음선교회(CGM) 홈페이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여·44)씨 등 범행을 도운 JMS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3일 김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여·51)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정명석의 ‘후계자’ 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2018년 3∼4월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정명석의 성폭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보고,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민원국장인 정씨는 2021년 9월 초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A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뒤, 같은 해 9월 14일 항거불능 상태인 A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갔고, 그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국제선교국장,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국내외 ‘신앙스타’(결혼하지 않고 선교회 교리에 따르는 사람들로, 대부분 여신도로 구성)를 선발·관리하며 범행을 돕고, 통역을 하거나 방 밖에서 지키는 등 조력해 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 대외협력국 간부 2명은 지난해 3∼4월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에게 성폭행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인자 김씨가 신앙스타 중 대상자를 정해 정명석과 독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비서들은 성폭력이 이뤄지는 동안 밖에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여자들이 선생님(정명석)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탈퇴 신도 등 30여 명을 조사하고, 금산 월명동 수련원·세계선교본부를 압수수색해 내부 교리를 이용, 장기간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을 조직적으로 도와준 내부 조력자들을 밝혀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종교단체 내 여신도 성폭행 사건은 내부에서 종교 교리를 악용해 은밀히 자행됐고, 각종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아온 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정명석은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 또는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