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던 최모(45) 변호사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최 변호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던 한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차량은 최 변호사의 가족 명의로 된 차였다. 피해 차량 차주는 “포르쉐에 홀로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최 변호사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한 것은 맞는다”라며 “조만간 그를 불러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2012년 새누리당 당무위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최 변호사는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도 있다. 최 변호사는 2012년 7월 1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