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2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부모로부터 “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부모는 “60대 아이 돌보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기초자치단체 위탁업체에 고용된 아이 돌보미로, 해당 지자체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B군 허벅지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 17일 A씨의 아이 돌보미 활동을 정지하고 관련 전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B군 부모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