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려 쫓겨나자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세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기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부산 기장군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이 살던 빌라 건물주 B씨 부부 및 B씨의 아들과 며느리 등 4명을 차로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달 가량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사건 당일은 강제 퇴거 절차가 집행되는 날이었다. 이날 A씨가 B씨와 마주쳐 명도 소송 관련으로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B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지원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