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승용차 뒷자석에 탄 여성들이 창문을 내려 상반신을 밖으로 내미는 등 도로 주행 중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4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수리봉사거리 부근 한 도로에서 주행하는 K5 차량 뒷자리에 탄 여성들이 창문을 내리고 걸터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쯤 연수구 옥련동 수리봉사거리 근처에서 위험한 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 A(40)씨는 “K5, 아우디, 벤츠 등 세 대 차량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급제동·급가속을 반복하며 지그재그식으로 주행한다”며 “특히 K5 차량 뒷자리에 탄 여성들은 창문을 내리고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난폭 운전’은 2.5㎞ 가까이 이어졌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당 차량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A씨에게서 당시 주행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전달받은 경찰은 불상의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공동 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처벌한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관련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영상 등을 분석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특정할 계획”이라며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를 비롯해 차량 동승자들을 상대로 마약 등 약물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