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손님의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리 기사는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일러스트=이철원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 30분쯤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산 지하차도부터 차량을 뒤쫓아 경기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려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 주인 B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직접 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대리 기사를 부르기 전 맥주 한 잔을 마셨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주 안으로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