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손님의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리 기사는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 30분쯤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산 지하차도부터 차량을 뒤쫓아 경기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려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 주인 B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직접 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대리 기사를 부르기 전 맥주 한 잔을 마셨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주 안으로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