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은 김 처장에 대해 영장심사를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와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만재위원장은 1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