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로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여객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뉴스1

승객 194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의 운항 중에 강제로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항공기 운항 중 문을 강제로 연 국내 첫 사례였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경원)는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착륙을 위해 내려오던 여객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다가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고,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를 기체에서 떨어져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훼손한 슬라이드 수리비는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승객 12명이 호흡 곤란과 손 떨림 증세를 보였고 이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비상문을 연 뒤 여객기가 착륙한 다음 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으나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면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줄 알고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여객기를 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운항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비상문)·탈출구 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사건은 운항 중인 여객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최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항공기에서도 모방범죄가 발생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