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감사원이 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한 사안 가운데 경기 오산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제기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2일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오산시는 이 아이의 친모인 A씨가 2015년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다. 오산시의 확인 과정에서 A씨는 출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함께 친모가 출산 직후 인터넷을 통해 소개받은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주장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화성의 영아 실종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르는 것을 파악했다. 또 이들 가운데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이들 23명 가운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10명이 확인 대상으로, 사망 2명(수원)과 실종 2명(화성·오산)이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 4건과 함께 친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출산한 사안(안성) 등 모두 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