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3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8일 새벽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39)씨를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아 전치 5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차량을 막아서자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가 먼저 차량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