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3일 통보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은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그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3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도 쌍방울 그룹 측에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에 “당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그룹 측이 부담한 800만 달러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번 검찰 소환에 응하면, 이 대표는 다섯번째 출석이 된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차례,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한차례 등 총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대질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 돈을 보낼 때 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