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기간 중 현직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형사 입건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3시 38분쯤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 중이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 경위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